ㆍ 시작
자율방범대의 활동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경에 시작된 **주민 야경제(夜警制)**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
ㆍ 배경
당시 치안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를 막고, 마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 모여 야간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
ㆍ 도입
1963년에 '의용소방대'와 함께 대표적인 주민 자치 조직으로서 방범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.
ㆍ 변화
그러나 1989년에 이 방범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원 채용되면서,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
ㆍ 재편
1990년 10월 '범죄와의 전쟁' 선포 이후,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 조직으로 다시 재편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
ㆍ 지위
이 시기의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경찰청의 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.
ㆍ 법률 제정
7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지역 치안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자율방범대에 대해,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
ㆍ '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' 시행
2022년 4월에 이 법률이 제정되었고,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비로소 법정 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.
ㆍ 의의
법제화를 통해 대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,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.
요약하자면,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자 시작한 야간 순찰에서 출발하여, 70여 년 만에 국가 법률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지역사회 치안 협력 조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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